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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확진시 격리기간과 해제, 치료방법 및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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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염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증상, 격리 기간, 치료 방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코로나19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양하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코로나19 격리 기간 및 조치사항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격리를 권고받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이후에는 자가진단을 통해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 증상 있을 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 가능
★ 증상이 중증일 때 : 항바이러스제 복용
★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서울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참고
★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기

코로나19 치료 방법 및 치료비 지원

코로나19의 치료 방법은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합니다.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자체 수용 가능하며, 격리병상이 없다면 보유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에게 지원되며, 격리자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적절한 증상 관리와 격리 조치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와 방역수칙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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