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병역 의무나 징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손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가족
단,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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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생활보조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에게 월 최대 3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로서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가구에게 월 최대 30만 원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기별로 최대 1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생활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검정고시 응시자나 고교학점제 수강생에게 학기별로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여성가족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소득세 납부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 한부모가정의 사유 증빙서류(사망증명서, 이혼판결문, 유기신고서, 생사불명신고서, 병역입영통지서, 징역형 판결문 등)
자녀의 국적 증빙서류(외국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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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양육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이나 지원 사업도 있으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