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액대출은 저소득ㆍ저신용자들에게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채무조정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변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어떤 자격과 방법으로 소액대출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긴급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각각의 대출은 다음과 같은 자격과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긴급 자금
◎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이내이고, 상환 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이고, 학자금 용도시에는 연 2.0%로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 대출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조정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대출용도 증빙서류 등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 원 이내이고, 상환 방식은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이고, 학자금 용도시에는 연 2.0%로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 대출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조정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대출용도 증빙서류 등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채무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채무조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고, 마지막 하나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입니다. 각각의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과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 방식은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 방식은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초과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 방식은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자격과 방법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은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법적 절차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부 재산을 매각하고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고,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채권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억 원 초과이거나 채권자의 수가 10명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채권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억 원 초과이거나 채권자의 수가 10명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채권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채무증명서, 재산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자의 채무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합니다.
◎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 및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