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제약과 인권 문제로 머그샷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머그샷의 유래와 목적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범죄학자 루이스 브레이가 범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후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도입했고, 20세기 초부터 미국 경찰서에서 범인들의 얼굴을 촬영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그샷은 mug(얼굴)과 shot(사진)의 합성어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머그샷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머그샷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잘못된 인물을 체포하거나 조작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나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나 집단 성폭행범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면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공개가 잘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신상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머그샷 공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경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머그샷을 촬영하지만, 이를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청의 공보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에 반대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문서에 있는 사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은 현재의 모습과 다를 수 있고, 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은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지만,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은 고등학교 때 찍은 신분증 사진이었고, 이는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고,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성범죄와 특정 강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마약,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력 등도 신상공개가 필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죄질이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그샷 공개 추진 방안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에서는 머그샷 공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에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모습과 동일성이 높은 사진을 공개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와 여죄 밝혀내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이 개시된 후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약,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력 등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위험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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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제약과 인권 문제로 머그샷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에서는 머그샷 공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