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가구 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별 재산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각 2022년 하반기분과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각각 2023년 6월 중과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