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대법원장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2022년 기준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월급 기본급과 수당을 알아보고, 판사의 직급체계, 임기, 정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립니다.
판사와 대법원장의 봉급은 얼마일까요?
판사와 대법원장의 봉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법원장의 월급 기본급은 12,220,000원이고, 대법관의 월급 기본급은 8,655,600원입니다. 일반법관, 즉 판사의 월급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3,262,400원부터 8,643,900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판사와 대법원장의 실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대법원장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늘어나는 수당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년 미만 근무 시 월급의 5%를 지급합니다. 이후 1년 추가 근무할 때마다 5% p씩 늘어나서 10년 이상 근무 시 무려 월급의 50%가 추가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월급의 5%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에는 월급의 10%를 지급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의 15%를 지급합니다.
관리업무수당은 법원장, 부장판사, 부서장, 사무국장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월급의 5%~15%를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법관이 법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직급보조비는 법관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대법원장에게는 월급의 10%, 대법관에게는 월급의 5%, 일반법관에게는 월급의 3%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보면 판사와 대법원장의 실제 수입은 기본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무한 17호봉의 일반법관이 부양가족이 2명이고, 관리업무수당을 10% 받는다면, 월급 기본급 8,643,900원에 정근수당 4,321,950원, 가족수당 864,390원, 관리업무수당 864,390원, 정액급식비 300,000원, 직급보조비 259,317원을 더하면 총 15,253,947원을 받게 됩니다.
판사의 직급체계, 임기,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의 직급체계는 일반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성됩니다. 일반법관은 1호봉부터 17호봉까지로 나뉘고, 대법관은 14명, 대법원장은 1명입니다.
판사의 임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 일반법관은 임기제가 아니라 임명제입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이 지나면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고, 일반법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정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 일반법관은 65세입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판사와 대법원장의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사와 대법원장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아 실제 수입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판사의 직급체계, 임기, 정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판사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중요한 인력으로 법치사회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와 대법원장의 봉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