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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범위와 구분 쉽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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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블로그 글입니다. 주택청약, 상속, 연말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확한 뜻과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직계라는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존속은 본인보다 위쪽 세대의 친족을 뜻하고, 

 

비속은 본인보다 아래쪽 세대의 친족을 뜻합니다. 즉,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직계비속은 본인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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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별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구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 장모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위, 며느리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또한, 혈연관계지만 본인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방계로 구분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주택청약, 상속, 연말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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