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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뀌는 세법, 세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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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방식이나 세율, 면제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세법이 일부 개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뀌는 세법,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뀌는 세법, 세금 줄이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방식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인들의 수나 지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과세단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 지분에 따라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부분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사망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별도의 과세단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서, 증여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면제한도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세율과 면제한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60%까지 6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증여세의 경우,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는 기본 세율에 30%를 가산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한도도 다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본공제액은 5억 원이고, 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관계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15억 원,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3억 원, 부모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1억 원이 특별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6억 원, 자녀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은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바뀌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법

2023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세법이 일부 개편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란,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 전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증여 취득세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 취득세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의 최근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확대: 증여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증여공제의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계비속의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미성년자의 증여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획적인 세금 줄이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면제한도, 공제액 등을 잘 파악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의 수와 관계, 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십시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세율이 낮고,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으므로, 가족 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증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나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이전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이나 주식, 채권, 보험금, 연금, 기부금 등은 특별공제액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장애인복지비, 기부금 등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융자납부하거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금이나 유동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내에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국고채나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액이 1억 원 이상이면, 3년 이내에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국고채나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2023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방식이나 세율, 면제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세법이 일부 개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뀌는 세법.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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