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이 쉼터는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1. 설치 및 사용
설치 위치: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규모: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며, 최대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법적 혜택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안전 기준: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기능 및 목적
체험 영농: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농촌 생활 확산: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점
1. 자연 속 힐링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체험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 형성
이웃과 함께 농업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과 차이점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농막
용도: 주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숙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적: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설치 허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 비용: 비교적 저렴합니다.
건축 제약: 일정 기준 제약이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 주말 영농체험 및 임시 주거 시설로 사용 가능하며, 숙박이 허용됩니다.
면적: 연면적 33㎡ 이하로 확대됩니다.
설치 허가: 농지전용허가가 불필요합니다.
건축 비용: 농막 대비 고가이며, 건축법 및 소방법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제약: 재해, 화재 등을 대비해 소방법 및 건축법 일정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 동안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이고, 귀농 및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