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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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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둘 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루는 처분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개념과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검사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범행동기 및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당장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기소를 미루어둔다고 하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없는 한 기소를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가벼운 범죄자, 초범자들에게 범죄자 또는 전과자가 되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되므로 검사의 의견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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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인가? 

한편, 집행유예는 수사단계가 아닌 형사재판 단계에서 법원 (판사님)이 결정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혐의가 실제 유죄로 판결이 되었을 때, 판사님이 실형 (징역형)을 선고는 하되, 여러 선처가 가능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초범, 경미한 피해정도)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미뤄 (유예)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기존에는 징역형의 유예만이 존재했었지만, 최근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은 본래 징역형의 기간의 약 2배 정도가 선고됨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은 2년이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3배의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는 수사단계 (검찰청 수사단계)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는 넘기지 않을 의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으로 검사가 해줄 수 있는 (죄가 인정될 때 기준으로는) 최상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면 집행유예는 이미 검사는 기소를 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님이 어떤 형벌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때 있어, 역시 선처의 의사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판결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더 선처를 받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둘 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루는 처분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수사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재판단계에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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